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제주 중문더웰테라스 사용승인 위법” 주장 사실로 드러나
“제주 중문더웰테라스 사용승인 위법” 주장 사실로 드러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2.18 17:12
  • 댓글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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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건축허가 당시부터 문제
방화지구 불구 외벽 방화시설 제대로 안 해
서귀포시, 건축주 제시 ‘잘못된 방안’ 수용
감리 부실 건축사 징계·공무원 7명 주의 촉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더웰테라스가 법으로 정해진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수분양자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여기에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중문더웰테라스의 사용승인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는 조서(보고서)를 받았음에도 건축주가 내놓은 '잘못된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8일 '서귀포시 건축허가 관련 감사 제보 감사 보고서'를 내놨다.

감사원은 "지난 2월 13일 민원인에게서 '서귀포시의 생활숙박시설 신축 건물에 관한 이해할 수 없는 해제조건부 사용승인에 관한 감사 요청'이라는 제목의 감사제보를 받아 검토 결과 서귀포시의 업무처리가 위법 및 부당하다고 판단돼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2016년 9월 13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한 방화지구 내에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서를 교부하고 올해 1월 30일 주식회사 A에 중문더웰테라스 사용승인서를 교부했다.

중문더웰테라스는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객실 수 588실의 생활숙박시설이다.

감사 결과를 보면 중문더웰테라스는 건축허가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도면상 건물 외벽 창문에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방화설비 설치가 있어야 하는데 누락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처리된 것이다.

관련 법상 방화지구 안에서는 인접 대지 경계선, 도로 중심선 등으로부터 5m(1층은 3m) 이내 거리에 있는 건축물 외벽 창문에는 다른 건물로부터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밖에 설치하는 '드렌처 설비' 등 방화설비를 해야 한다.

중문더웰테라스는 동쪽 133실, 서쪽 39실 등 172실의 외벽 창문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거리에 있어 방화설비가 있어야 하는데, 서귀포시는 이 같은 방화설비가 누락된 설계도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서를 내줬다.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더웰테라스 예비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더웰테라스 예비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건축공사감리도 설계도서를 검토해 누락된 방화설비가 반영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서귀포시는 주식회사 A로부터 중문더웰테라스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을 받고 사용승인 검사에서 B건축사가 '건축법에 따른 드렌처 설비 등이 미설치'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검사조사를 받고, 인터넷신문고를 통해서도 방화설비 문제가 제기됐으나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신문고에는 '동쪽 133실 외벽 창문이 방화설비 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는가 하면, 서쪽 39실에 대해서도 "추가 시공이 어렵다"는 건축주가 제안한 스프링클러 배관 연장 및 헤드 추가 설치를 수용해 사용승인을 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설치된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을 창문 쪽으로 연장하고 스프링클러 헤드를 추가한다고 해서 이를 '방화설비를 설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중문더웰테라스) 건축허가 당시에는 제2공항 계획 발표, 부동산 경기 호황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이 폭주, 업무가 과중해 방화설비 설치 대상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사용승인 처리 시에도 누락된 방화설비 보완을 위해 노력했으나 미흡한점을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제 지난 9월 문제가된 건축물(중문더웰테라스) 객실 172실에 대해 방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해 시정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더웰테라스 예비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더웰테라스 예비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4월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감사원은 그러나 "건축법 위반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보완하고 보완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사용승인을 해야 한다"며 "방화설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설비를 연장설치하면 방화기능 등이 약화될 수 있어 이를 적정한 '흠결의 치유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장에게 방화설비를 누락한 채 건축물을 설계하고 건축공사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C건축사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조치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에 관련한 공무원 7명에 대한 '주의 촉구 통보'를 요청했다.

한편 중문더웰테라스 예비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물) 방화지구에 화재 시 옆 건물로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방화시설과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배연창,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채 사용승인됐다”며 “설계사인 O건축이 감리까지 진행해 엄격한 관리 및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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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성훈 2019-12-20 12:12:12
1층인데 완강기는 왜 설치 했나요
묻는 왜국인인테 여긴 3층인데요
라고 대답하기가 부끄러워
말문을 닫았슴다 그 완강기 아직있는지ㅎ
그정도 탁상행정이면 안봐도
건물 어찌지었는지 답나오네요

방문 2019-12-20 11:53:53
미쳤네 아주
공직생활 청렴하게 하세요

2019-12-20 09:15:31
공무원들의 시공사, 시행사를 위한 편의행정은 주의조치로 끝?

졸바로 2019-12-20 09:54:24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보상은 누가 해 주나요?

하비네 2019-12-20 11:16:13
불법이라걸 인정하는건데 공무원들 징계는 안허구 주의촉구는 뭐인건가 감사는 해서 잘못은 있는데 징계 감봉도 아닌건 모순이잔어 철밥통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