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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선불금 편취·남의 어구 훔쳐다 불법조업 선장 실형
어선 선불금 편취·남의 어구 훔쳐다 불법조업 선장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2.17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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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사기·특수절도 등 3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어선 승선 선불금을 가로채는가 하면 남의 어구를 훔쳐다 불법조업까지 한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특수절도,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B씨에게 선불금 500만원과 다른 배에 타기로 해 받은 선불금 총 1억2800만원을 대신 갚아주면 1년 동안 B씨의 배에 타겠다고 해 500만원을 받고 선불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해 놓고 두 차례 정도만 B씨의 배에 승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이 선장으로 있는 통영선적 어선 선원과 함께 지난 1월 1일 서귀포항에 정박 중인 다른 어선에서 시가 160만원 상당의 주낙어구 40통을 훔치는가 하면 1월 2일부터 5일까지 주낙어구를 이용해 제주 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해연승어업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가 선불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등 변제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어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른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해 단기지만 승선해 조업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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