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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내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2.17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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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됐다. 사진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입구. © 미디어제주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됐다. 사진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입구.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부터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 주자들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0조 2항 예비후보자 등록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은 본선 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이 20%인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사직해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인 내년 3월 16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도 있다.

제주 지역은 제주시 갑 선거구와 제주시 을 선거구의 경우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도선관위 4층 대강당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고, 19일 이후에는 제주시선관위 사무국에서 접수를 받는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17일 하루 동안 서귀포시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등록을 받고 18일 이후에는 3층 사무국에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다.

지난 20016년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때 예비후보자는 제주시 갑 10명, 제주시 을 9명, 서귀포시 6명 등 25명이었다.

도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7일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박희수 전 도의회 의장이 가장 먼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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