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행정안전부 추진 2019년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았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9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국세청 등 563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 운영 등을 심사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고 3년간 인증해주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차 서면심사를 시작으로 8월에 2차 현지 검증, 9월 3차 암행평가, 10월 최종 심사를 거쳐 국민민원실 18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제주시가 올해 신규 국민행복민원실로 지정됐다.
제주시는 ▲차타고 척척 민원센터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 ▲사회약자 배려 민원창구 운영 ▲건강측정 코너 운영 ▲민원실 자동 출입문 및 비상벨 설치 ▲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구 확충 ▲친절도 품질 평가 및 피드백 추진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평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