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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가족친화 우수기업’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호텔신라, ‘가족친화 우수기업’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9.12.15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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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가 지난 13일 ‘2019 가족친화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호텔신라 인사팀장 천경기 상무(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표창 시상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호텔신라
호텔신라가 지난 13일 ‘2019 가족친화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호텔신라 인사팀장 천경기 상무(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표창 시상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호텔신라

호텔신라가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아 ‘가족친화 우수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호텔신라는 2013년부터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해오다 올해는 그 공로를 특별히 인정받아 장관 표창까지 받게 됐다.

호텔신라는 다양한 인사제도와 캠페인 등을 통해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호텔신라는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 기간에 맞는 각각의 모성보호 제도를 갖춰 여성 임직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년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먼저 임산부 보호를 위해 임신 기간 동안 안정 휴가와 의료비 실비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난임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는 최대 1년의 난임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그 밖에도 출산 축하선물과 축하금, 최대 2년의 육아휴직과 자녀돌봄 시차출퇴근제, 취학자녀 돌봄제도, 유치원 보육비, 복직축하금까지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텔신라는 아울러 올해 초엔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남성 직원들이 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호텔신라는 효율적으로 일하고 일찍 퇴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사랑의 날’을 지정하여 정시퇴근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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