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제주시 지역 소방관계법 위반 행위 여전
제주시 지역 소방관계법 위반 행위 여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2.15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소방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과태료 부과 310건
피난·방화시설 유지 관리 의무 위반이 1/3 가장 많아
주요 위반 사례 정보 담은 ‘과태료 TOP 7’ 리플릿 배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지역에서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피난 및 방화시설 관리 부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금까지 관할 구역 내에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모두 86건으로 집계됐다. 제주소방서는 제주시 동(洞) 지역을 맡고 있다.

이 중 피난시설과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위반이 31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 위반이 7건이고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이 24건이다.

제주소방서 관계자와 지역 안전지킴이가 합동으로 다중이용 업소 비상구(출입문) 등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 관계자와 지역 안전지킴이가 합동으로 다중이용 업소 비상구(출입문) 등에 대한 점검을 하는 모습. [제주소방서]

안전관리기준 등 설치·유지 의무 위반이 16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미신고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을 봐도 피난시설과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통계를 보면 제주시 동지역에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총 310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피난시설과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위반의 경우 매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총 건수의 1/3 수준인 101건에 달했다.

안전관리기준 등 설치·유지 의무 위반이 31건으로 두 번째였다.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미신고는 3년 동안 합산해도 18건이어서 올해 유독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소방 과태료 부과 7대 행위를 보면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보고 위반 16건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배치기준 의무 위반 12건 ▲위험시설물 지위 승계 및 용도폐지 신고의무 위반 27건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신고 의무 위반 23건이고, 기타가 82건이다.

제주소방서는 이같은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례 정보를 담은 ‘과태료 TOP 7’ 리플릿을 제작, 배부에 나섰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도민들이 소방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스스로 안전습관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계속해서 도민 안전을 위해 ‘안전 사각’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주소방서가 주요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례 정보를 담아 배부하는 ‘과태료 TOP 7’ 리플릿.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가 주요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례 정보를 담아 배부하는 ‘과태료 TOP 7’ 리플릿. [제주소방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