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알고 지낸 여성 살인미수 70대 “징역 3년 부당” 항소 ‘기각’
알고 지낸 여성 살인미수 70대 “징역 3년 부당” 항소 ‘기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2.12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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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이 알고지내온 여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살인미수,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7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A씨는 친분이 있던 B(61·여)씨가 C(59)씨와 연인관계가 된 이후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고 지난 1월 13일 B씨 소유 트럭에 고독성 농약을 주입한 생수 물병 2개를 갖다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이 구입하지도 않은 생수 물병이 놓여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마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C씨의 차량 앞 유리창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쪽지를 끼워 놓고, 제주시내 모 시장내에 B씨와 C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쪽지를 붙인 혐의도 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소량의 농약을 생수 물병에 주입해 복통 등의 상해를 가하려 했을 뿐 B씨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자신에게 내려진 1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큰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여기에 여러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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