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5:18 (화)
“제주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계획 신중히 결정해야”
“제주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계획 신중히 결정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2.11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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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현황·개선 방향’ 현안분석 내놔
‘이원화로 인한 문제’ 국가-자치 협력 해소 난망
제주지역 단일체계 보다 치안 향상 보기 어려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 제도의 전국 확대 추진을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현안분석으로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 운영 현황 및 개선 방향’(최미경 입법조사관)을 내놨다.

최미경 입법조사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이원화 구조 문제를 거론했다.

이원화된 구조로 발생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국가 및 자치경찰간 협력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이 운영되고 있는 제주의 경우도 국가경찰 단일체계에 비해 치안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주민 치안과 밀접한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 조직을 이중으로 운영하면서 112신고 중복 출동 또는 출동 지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아라동 청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아라동 청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제주는 국가경찰 소속이었던 3개 지구대와 4개 파출소를 자치경찰에 편입시켰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112 신고 출동 업무를 수행하는 체제다.

제주자치경찰 인력도 종전 156명에서 260명의 국가경찰이 파견되면서 316명으로 늘었다.

최 입법조사관은 국가경찰이 26개 지구대 및 파출소를 운영하며 제주 전역의 치안을 전담했지만 자치경찰 확대 운영으로 지구대 및 파출소가 24개로 줄어 관할 지역이 예전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에 7개 지구대 및 파출소가 신설됐지만 이 역시도 제주 전역을 관할해야 해 출동거리 등을 감안 시 현장 도착 등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자치경찰에 파견된 260명의 국가경찰이 자치경찰로 이관된 사무를 수행하지만 제주자치경찰단이 이들에 대한 인사·지휘·감독권이 없어 시범 사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효과 담보할 수 있도록 제주서 충분한 시범운영”

“주민투표 통한 자치경찰제 수용 의사 확인 필요”

최 입법조사관은 이에 따라 “자치경찰의 전면 시행이라는 명분에 초점을 맞춰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확대 시범운영을 임시적으로 운영하기보다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경찰을 대상으로 충분한 기간을 거쳐 시범운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을 도입하면서 현행 국가경찰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이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 의사 확인 절차 필요 ▲경찰 조직 이원화에 대한 가능성 여부 등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타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자치경찰 인력 운영방안 등의 검토를 제시했다.

특히 주민 수용 의사 확인 절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고려해 주민투표 등을 통한 확인을 제안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14일 제주와 서울, 세종 등 5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202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2022년부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독립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부와 청와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협의회를 통해 결정한 계획이지만, 12월 현재까지 제주를 제외한 다른 광역자치단체로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이 확대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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