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부서간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부서의 하급자에게 폭언을 하고 욕설까지 한 사례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특정 감사에서 적발됐다.
JDC는 11일 ‘이사장 직속부서 및 경영기획본부 종합감사’와 ‘취업규칙 위반 특정감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지난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이사장 직속부서 및 경영기획본부 종합감사에서는 인사규정 승진제한 제도 개선 요구, 회계 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방식 개선 요구, 업무용차량관리 강화 요구 등 총 7건과 함께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 8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기관의 예산 편성을 위해 도민과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의 업무 개선과 예산 절감 등 모범사례 4건이 발굴되기도 했다.
또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취업규칙 위반 특정감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관련자 1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해당 직원은 협조 관계 부서와 업무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폭언과 욕설을 했던 것으로, 피해자가 2명이어서 연속적인 사례로 보고 징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JDC 감사실 관계자는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등 업무를 개선하고, 임직원이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JDC는 지난 8월 청렴도 종합대책을 수립, 이사장‧상임감사‧노조위원장이 주도하는 3개의 익명 SNS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사내 고충처리 및 괴롭힘, 갑질 방지 등의 조직문화 개선시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