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6:48 (금)
‘주민 수용성’ 검토 자문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에 맡긴다고?
‘주민 수용성’ 검토 자문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에 맡긴다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2.10 2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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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동물테마파크 찬반 갈등 조정 역할조차 포기한 제주도정 ‘빈축’
허철구 위원장 “갈등 조정 전문가도, 법리 검토할 전문가도 없는데…”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 추진되고 있는 대명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 원희룡 제주도정이 당초 ‘조건부 동의’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주민 수용성’ 검토 자문 역할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맡겨 빈축을 사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저감방안을 다루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에 갈등 관리 역할을 맡긴 셈이 됐기 때문이다.

10일 오후 3시부터 4시간 가까이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심의위 회의가 끝난 직후 반대 주민들과 기자들 앞에 선 허철구 환경영향평가심의위 위원장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대명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관련 환경보전방안 검토 자문의 건을 다룬 환경영향평가심의위 회의가 끝난 직후 허철구 위원장이 반대 주민들에게 이날 심의위 회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대명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관련 환경보전방안 검토 자문의 건을 다룬 환경영향평가심의위 회의가 끝난 직후 허철구 위원장이 반대 주민들에게 이날 심의위 회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허 위원장은 일단 “오늘 심의위 결과는 공식적으로 행정 절차를 밟은 뒤에 공개가 될 거다”라고 전제한 뒤 “이 사안 자체가 처음에 자문 안건으로 상정됐을 때 안건 접수 여부를 굉장히 고민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번에 다뤄진 사안은 이미 지난 4월 12일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나서 승인부서로 이첩된 사항”이라며 “그런데 자문 안건으로 올라온 내용은 ‘조건부 동의’의 그 조건이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자문해 달라는 것으로 굉장히 제한적인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곳에 주민들이 많이 와 계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도리라고 해서 다 들어오지는 못하니 양측 대표가 들어와서 의견을 밝혀달라고 해서 의견을 들었고, 그 의견이 반영된 자문 의견을 냈다”고 이날 심의위 회의가 진행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설명을 듣고 난 주민들은 허 위원장에게 다시 이번 자문 요청이 사업 승인부서인 투자유치과에서 요청한 것인지 질문을 던졌다.

이에 허 위원장은 투자유치과로부터 자문 요청이 있었던 것을 시인한 뒤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생태 전문가, 동‧식물 전문가, 대기질 및 수질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라며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전문가나 법리를 검토할 전문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주민 수용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더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제가 보기에 여기는 환경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지 갈등 해소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사실 관계를 규명할 만한 법적인 능력을 지는 분도 없다”면서 “그래서 반영된 의견 중 환경 전문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은 면밀히 검토했고, 주민 수용성에 대한 부분은 여러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이 종합된 의견을 전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곧 행정처리 절차를 거쳐 공개될 것”이라고 이날 진행된 자문 결과를 개략적으로 정리했다.

다만 그는 “영영향평가심의위는 행정 권한을 가진 기구가 아니”라면서 “여기서 주신 이견은 담당 부서와 도정의 책임자들이 검토한 후에 정리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방향성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전했다”고 심의위로서 자문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허 위원장의 답변이 끝나자 곧바로 주민들의 추가 질문이 이어졌다.

박흥삼 반대대책위 위원장은 “오늘 회의가 지난 4월 12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 회의에서 13가지 항목에 대해 보완 검토 후에 제출하라고 해서 오늘 검토한 것 아니냐”며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 심의위에 자문을 구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같은 질문에 허 위원장은 “지난번 환경영향평가심의위 결과가 조건부 동의였는데 그 조건이 13가지였다”면서 “그 중 12가지가 환경 전문가들이 살펴야 할 내용이고, 이 부분을 인허가 부서에서 감당하기에는 버겁다고 해서 자문을 요구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할 수는 없어서 자문이 들어온 거 같다”면서 “제가 이걸 접수할까 말까 고민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사업자측이 제출한 이행계획서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심의과정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자문 수준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면서 “자문이라는 것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심의위 회의가 열린 도 본청 별관 4층 회의실 입구에서는 반대 주민들과 동물테마파크 추진위, 대명측 관계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충돌 직전까지 가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다행히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10일 저녁 늦게 환경영향평가심의위 회의가 끝난 직후 대명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민들이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10일 저녁 늦게 환경영향평가심의위 회의가 끝난 직후 대명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민들이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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