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제주서 마약류를 투약한 남성과 해당 마약류를 유통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K(40)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20만원을, B(38·여)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을 기소한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월 10일과 3월 1일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구입을 부탁, B씨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해 메트암페타민 4g을 전달 받았다.
또 2018년 8월 하순 평소 알고 지낸 S씨로부터 받은 메트암페타민을 0.1g씩 두 차례에 걸쳐 음료수에 섞어 먹고 올해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제주시 소재 원룸에서 메트남페타민 0.1g을 생수에 희석,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K씨의 부탁을 받고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K씨와 B씨는 모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행이 범인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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