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기소 후 공소장 변경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비급여항목의 실손보험 지급 맹점을 이용해 수억원대의 비용을 가로챈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산부인과 의사 A(4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애초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는 브로커 등을 통해 여성 자궁근종 환자를 모집, 하이푸 시술을 하고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 보험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2017년 4월 12일부터 지난해 1월 16일까지 57회에 걸쳐 약 6억5000만원 가량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시술은 보험사에서 비용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먼저 지불하면 영수증을 토대로 자부담분(1~20%)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시술한 하이푸 시술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A씨는 하이푸 시술 1회 당 500만원의 비용을 받다 평생관리비 개념을 도입, 시술 비용을 1300만원을 책정하고 요실금 시술 등도 무료로 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 A씨가 범행을 주도하고 상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며 "피해 보험회사 중 7개사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 보험회사를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한 브로커 등 5명 중 4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를 선고했다. 나머지 1명은 벌금 500만원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