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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 실손보험 지급 맹점 악용 산부인과 의사 징역형
비급여항목 실손보험 지급 맹점 악용 산부인과 의사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2.09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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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사기 혐의 40대 의사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검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기소 후 공소장 변경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비급여항목의 실손보험 지급 맹점을 이용해 수억원대의 비용을 가로챈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산부인과 의사 A(4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애초 A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는 브로커 등을 통해 여성 자궁근종 환자를 모집, 하이푸 시술을 하고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 보험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2017년 4월 12일부터 지난해 1월 16일까지 57회에 걸쳐 약 6억5000만원 가량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시술은 보험사에서 비용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먼저 지불하면 영수증을 토대로 자부담분(1~20%)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시술한 하이푸 시술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A씨는 하이푸 시술 1회 당 500만원의 비용을 받다 평생관리비 개념을 도입, 시술 비용을 1300만원을 책정하고 요실금 시술 등도 무료로 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 A씨가 범행을 주도하고 상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며 "피해 보험회사 중 7개사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 보험회사를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한 브로커 등 5명 중 4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를 선고했다. 나머지 1명은 벌금 500만원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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