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트와이스 지효, 공항서 팬몰려 부상···무질서·과도한 사진촬영 NO[공식]
트와이스 지효, 공항서 팬몰려 부상···무질서·과도한 사진촬영 NO[공식]
  • 미디어제주
  • 승인 2019.12.09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트와이스 소속사가 팬들에게 질서를 지켜달라 부탁했다.

걸그룹 트와이스(TWICE) 지효[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걸그룹 트와이스(TWICE) 지효[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트와이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8일 지효의 부상과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포국제공항 입국 중 무질서하고 과도한 사진 촬영으로 지효가 넘어져 부상을 입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다리를 다친 지효는 채영과 사나의 부축을 받고 차량으로 이동했으며 눈물을 보였다. 

소속사 측은 "'공항 출입국 심사 후 아티스트를 따라오는 행위'는 블랙리스트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후 공개방송 및 기타 모든 활동에 참여가 불가하다"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임을 알려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아티스트 뿐만 아니라 팬 여러분들 및 일반 분들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이에 공식석상에서는 반드시 질서를 지켜주시길 바란다. 나아가 비공식 스케줄을 따라다니는 등의 금지 행위를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속사 측은 "자사는 이러한 금지 행위의 발생을 상시 인지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시되는 사례에 대한 법적 조치 또한 상시 검토하고 있음을 함께 알려드린다"고 경고한 뒤 "소속사로서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주경제 장윤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