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58어가 13억3700만원
작년 대비 금액기준 16% 늘어
작년 대비 금액기준 16% 늘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지역 수산직불금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어촌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을 통해 2058어가에 13억3700만원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6월 이뤄진 지원 신청에 2248어가가 접수했고 이 중 190어가가 제외됐다.
올해 수산직불제 지급은 지난해 1927어가, 11억5600만원과 비교하면 어가 수로는 6.79%, 금액으로는 15.65%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올해 제외된 어가 중 직장가입자 85명에 대해 주 20시간 이하 기간제 근로자로 확인되면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총 지급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제주시는 오는 11일까지 수산직불제 제외 어가에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헌 상태다.
제주시 관계자는 "수산직불금 전산시스템을 통해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산직불제는 지원 대상 어가는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사업 대상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며 어업을 주업으로 해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 혹은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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