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법원이 내린 준수사항 부과명령을 위반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고씨는 2016년 3월 22일부터 지난해 8월 31일까지 법원이 내린'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11회 위반하고 부착된 전자발찌도 2016년 4월 8일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8회, 지난해 3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2회에 걸쳐 임의 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음주금지 명령(준수사항)을 8회 위반한 혐의도 있다.
고씨는 앞서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으며 4년 동안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과 ▲부착 기간 음주 금지 ▲부착 기간 알코올중독 치료 최선 ▲부착 기간 피해자 접근 금지 준수사항 부과 명령을 받았다.
같은해 12월 14일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사지원으로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매일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외출하지 말라는 추가 준수사항 부과 명령이 내려졌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보호관찰소로부터 경고 받았음에도 잘못된 습벽을 고치지 않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해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