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01 (금)
‘50대 男 사망’ 제주 명상수련원 원장 유기치사 혐의 부인
‘50대 男 사망’ 제주 명상수련원 원장 유기치사 혐의 부인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2.05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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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4일 첫 공판…사체은닉은 인정
변호인 “원장 발견 당시 사망 여부 좀 더 심리 필요”
부검의·대한의학협회 사실조회 요청…23일 2차 공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10월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소재 모 명상수련원 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은 앞으로 숨진 남성의 사망 시점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4일 유기치사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H(5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H씨는 지난 10월 15일 오후 해당 명상수련원 3층 수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K(57·전남)씨가 9월 1일 오후 10시 20분께 명상 중 쓰러진 것을 알면서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씨의 사체가 경찰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감춘 혐의도 있다.

H씨는 지난 9월 2일부터 수련원 3층 수련실 출입을 금지하며 10월 15일 사체 발견 때까지 회원들에게 "3층 수련실을 공사 중"이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H씨는 K씨의 가족이 두 차례 면회를 신청했지만 여러 이유를 대며 돌려보냈고, 10월 15일 오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45일째 깊은 명상 중이다. 충격을 주면 사망할 수 있으니 영장을 가져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H씨와 변호인은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K씨 발견 당시 사망했는지 여부에 대해 좀더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소재 모 명상수련원. ⓒ 미디어제주
지난 10월 15일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소재 모 명상수련원. ⓒ 미디어제주

경찰과 검찰은 K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발견됐고 H씨가 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지만, 변호인 측은 K씨가 발견 시 이미 사망했을 수 있어 실제 사망 시점을 다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이에 따라 H씨의 신문조서와 유기치사 혐의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는 J씨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부동의했다.

또 K씨의 구체적인 사망 시기 추정과 관련, 부검의와 대한의학협회에 사실조회를 요청하고 부검의의 경우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측은 "사실조회 결과를 보면서 부검의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별도로 J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K씨의 사망 시간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J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다음 2차 공판을 오는 23일 오후로 예고했다.

한편 K씨는 지난 8월 30일 일행 2명과 함께 배편으로 제주로 향했고 31일 제주에 도착, 9월 1일 돌아가는 배편을 예약한 상태에서 H씨의 명상수련원을 찾았으나 한 달 보름만인 10월 15일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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