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8:08 (화)
제주도내 해양도립공원, 희귀 해양생물의 핵심 서식지
제주도내 해양도립공원, 희귀 해양생물의 핵심 서식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2.05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공원연구원 자연자원조사 결과 해송‧매 등 멸종위기종 다수 서식 확인
우도해양도립공원 내 대형 수미맨드라미류 군집 처음 확인 “추가조사 필요”
우도 해양도립공원에서 처음 발견된 대형 수지맨드라미류 군집. /사진=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우도 해양도립공원에서 처음 발견된 대형 수지맨드라미류 군집. /사진=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있는 희귀산호 등 해양생물이 제주도내 해양도립공원에 다수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해양도립공원을 체게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자연자원조사 최종 보고회를 5일 개최했다.

자연자원조사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분야로 나눠 자연공원법에 따라 5년마다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자연자원조사는 제주도가 국립공원연구원에 요청해 육상 7분야, 해양 9분야, 인문 5분야 등 모두 21개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추자해양도립공원 1274종, 우도해양도립공원 989종,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772종, 서귀포해양도립공원 1365종, 마라해양도립공원 1475종 등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도해양도립공원에서는 대형 수지맨드라미류 군집이 이번에 처음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립공원연구원의 이진홍 총괄계장은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수지맨드라미류 군집이 발견된 것과 관련, “수지맨드라미가 군집을 이루고 있는 면적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조사는 도립공원 내에 어느 정도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였기 때문에 서식 면적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매(마라‧추자해양도립공원)와 비바리뱀(마라해양도립공원), 나팔고둥(성산일출‧서귀포해양도립공원) 등 3종 외에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해송(우도해양도립공원), 흰수지맨드라미(우도해양도립공원), 검붉은수지맨드라미(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등 13종이 서식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수 도 환경보전국장은 “해양도립공원 지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자연자원조사를 통해 제주도내 해양도립공원이 아열대성 해양생물의 핵심 서식지라는 것을 밝히는 기회가 됐다”고 이번 조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 국장은 이어 “국립공원공단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관리 방법을 제주 해양도립공원에도 적용, 체계적인 공원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해양도립공원은 지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모두 5곳이 군립 또는 시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2008년 9월부터 모두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전체 면적은 육지부 1.418㎢와 해면부 205.188㎢를 합쳐 모두 206.606㎢에 달한다.

우도 해양도립공원에서 처음 발견된 대형 수지맨드라미류 군집. /사진=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우도 해양도립공원에서 처음 발견된 대형 수지맨드라미류 군집. /사진=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우도 해양도립공원에서 처음 발견된 대형 수지맨드라미류 군집. /사진=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우도 해양도립공원에서 처음 발견된 대형 수지맨드라미류 군집. /사진=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우도 해양도립공원에서 처음 발견된 대형 수지맨드라미류 군집. /사진=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우도 해양도립공원에서 처음 발견된 대형 수지맨드라미류 군집. /사진=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우도 해양도립공원에서 처음 발견된 대형 수지맨드라미류 군집. /사진=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우도 해양도립공원에서 처음 발견된 대형 수지맨드라미류 군집. /사진=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우도 해양도립공원에서 처음 발견된 대형 수지맨드라미류 군집. /사진=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우도 해양도립공원에서 처음 발견된 대형 수지맨드라미류 군집. /사진=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