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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미성년 친딸 강제추행·강간 아빠 징역 5년 선고
제주지법 미성년 친딸 강제추행·강간 아빠 징역 5년 선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2.05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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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아빠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P(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P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에서 두려움에 반항하지 못하고 자는 척 하는 자신의 친딸(14)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씨는 또 지난해 11월~12월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에서, 앞선 2017년 7~8월께 당시 살고있던 의정부시 주거지에서 딸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성병 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도 엄벌을 희망하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범행 이전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 외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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