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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하수처리장, 6일에 한 번 꼴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도내 하수처리장, 6일에 한 번 꼴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2.04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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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10월까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일수 51일 … 개선명령 고작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 “유관기관 대책회의 통해 개선대책 마련을”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이 4일 속개된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도내 하수처리장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한 방류수가 6일에 한 번 꼴로 배출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이 4일 속개된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도내 하수처리장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한 방류수가 6일에 한 번 꼴로 배출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올 들어 제주도내 8곳의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한 날이 50일이 넘는 등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관리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이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 4일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도내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날이 51일이나 됐다. 6일에 한 번 꼴로 수질 기준을 초과한 방류수가 바다로 배출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관련 사무가 제주도로 이양돼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가 제주도지사로 돼있어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매번 개선명령을 내리는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승아 의원은 “한 곳을 빼고는 모두 개선명령 기간이 다 넘었다”면서 “개인 또는 업자가 기간 내에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나 영업정지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이 “개선명령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개선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올 들어 16차례나 오염된 방류수가 배출된 남원하수처리장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도내 8곳의 하수처리장 주변 연안이 모두 심각하다면서 “방류된 오염물질 때문에 3~5등급으로 수질이 악화돼 있고 그 외 기준치도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조류가 모두 연안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제주 바다 연안 오염이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방류관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고 본부장은 “도내 8곳의 하수처리장 중 성산을 제외한 7곳에 대해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방류관도 도두하수처리장의 경우 길이가 834m인데 1.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도두 외에 다른 곳은 (방류관 연장) 계획이 없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주민들이 방류관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이 다시 “주민들과도 협의하고 환경부와도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환경부와 협의할게 아니라 유관기관들이 모두 모여 대책회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천 관리 부서와 상하수도본부, 해양수산국이 모두 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도 없이 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면서 주된 요인이 하수도본부에 있다는 점을 거듭 추궁했다.

이에 고 본부장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은 하수도법 수질 기준을 맞추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이 의원은 “하수도법과 수산업법상 수질 기준이 다르다. 환경 부분은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행정이 그때그때 편한대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거 같다. 방류수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것 아니냐”고 안일한 행정의 태도를 꾸짖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도 “그런 인식과 각오로 (하수 처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면서 이 의원을 거들고 나섰다.

홍 의원은 이어 보목처리장의 경우 부유물질(SS)이 평균 33.9㎎/ℓ로 기준치 10㎎/ℓ를 초과했고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도 기준치가 10㎎/ℓ인데 평균 36㎎/ℓ인 점을 들어 “이런 상황인데도 보목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일수가 잡히지 않고 있어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 본부장이 “보목처리장의 경우 현재 증설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홍 의원은 “이런 모든 문제가 도시계획이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기반시설을 연동시키는 등 도시 전략을 새롭게 리셋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시 공간 배치와 교통 대책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 지속적으로 팽창, 고비용 저효율 도시가 되고 있다. 압축 도시로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현황을 보면 2017년 8일, 2018년 11일이었고 올해는 10월까지 기준 초과일수가 51일이나 됐다.

이 중에는 대정과 남원처리장이 각 16일로 가장 많았고 성산처리장도 기준 초과일수가 14일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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