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신뢰성·1심 증인 관계·검찰측 증명력 주목
“문대림 당내 경선 직후 골프 안했다고 확신 못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의 당내 경선 뒤 '골프 회동' 주장으로 재판을 받아온 제주특별자치도 공보관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강영진(55) 공보관과 고경호(42) 비서관에게 원심 선고를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5월 25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 직후인 4월 15일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타미우스CC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했다는 제보를 확보했고 공짜로 했는지, 누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논평)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은 당시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맡았다.
원심(1심) 재판부는 강 공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고 비서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낸 논평의 최초 시발점인 제보자의 신뢰도와, 문대림 전 예비후보와 함께 골프를 했다고 추정되며 원심에서 증인으로 나선 이들이 관계, 검찰 측의 증명력 등을 주목했다.
논평은 도내 모 수협 직원 A씨가 지난해 5월 '문 전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 직후 자신을 포함한 3명과 함께 타미우스CC에서 새벽시간대에 골프를 하고 샤워도 하지 않은 채 나왔다'는 지인 B씨의 말을 듣고 이를 조합장 C씨에게 전하며 비롯됐다.
C씨가 A씨에게 들은 말을 원희룡 예비후보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강 공보관에게 전했고, 이 같은 내용이 결국 논평으로 배포됐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문 전 예비후보와 함께 골프를 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했으나, B씨는 A씨에게 그런 말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에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5월 B씨와 점심 식사 후 함께 차를 다고 가던 중 '문 예비후보와 타미우스CC에서 새벽시간대에 골프를 하고 샤워도 하지 않고 나왔다. 민감한 시기에는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듣고 며칠 후 조합장인 C씨에게 전했다고 한다"며 "B씨의 말이 실제 경험이 아니면 모를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피력했다.
또 'A씨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에서 D씨(문 전 예비후보와 함께 골프를 했다고 추정되는 인물) 등과 관계가 없다고 했으나 (논평) 이후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을 나타났다"며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따지지도 않아 그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D씨의 경우도 문 전 예비후보와 고등학교 동문이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문 전 예비후보가 감사로 재직했던 점, 문 전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던 점 등을 들며 "'문 전 예비후보와 그 날 골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그대로 믿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문 전 예비후보와 함께 골프를 했을 것으로 지목됐으나 이를 부정한 E씨에 대해서도 문 전 예비후보와 함께 도의원 생활을 한 점 등 특수 관계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문 전 예비후보 등이 지난해 당내 경선 직후 타미우스CC에서 골프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명 책임이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에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해 6월 12일 압수수색을 통해 타미우스CC 프런트의 CC(폐쇄회로)TV에 4월 15~30일까지 문 전 예비후보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CCTV가 주차장 등 다른 여러 곳에도 있다"며 "프런트 외 다른 곳 CCTV 확인 없이 여기(프런트 CCTV)에 없다고 해서 (문 전 예비후보가) 방문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제도 현금 결제 혹은 조사되지 않은 다른 카드에 의한 결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거론했다.
문 전 예비후보 등이 골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골프장에서 휴대전화 발신 통화 내역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를 하면서 전화를 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논평이) 매우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했고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문 전 예비후보가 지난해 4월 15일 당내경선 직후 타미우스CC에서 골프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를 파기,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