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18년만 귀국했는데 무시” 생각에 방화·행패 60대 징역형
“18년만 귀국했는데 무시” 생각에 방화·행패 60대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2.03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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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현조건조물방화·가족 폭행 협박 죄질 나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10년 이상 미국에서 혼자 살며 번 돈을 생활비로 가족들에게 보내주다 귀국했음에도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으로 기소된 K(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K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소재 큰 딸이 운영하는 피부미용업소를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 불은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큰 딸에게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K씨는 불을 지른 거주지의 임차인 자격이며, 해당 건물은 상가 2개 층과 3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1개 층으로 이뤄졌다.

K씨는 또 이보다 앞서 지난 7월 8일 오후 피부미용업소를 찾아가 큰 딸을 폭행하고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 옷장과 서랍장 등에 세정제를 뿌리며 재물을 훼손했다.

같은달 9일 오전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불을 지르고 있으니 알아서 해라"라고 협박하고, 119대원들과 함께 찾아온 아내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기도 했다.

K씨는 미국서 장기간 홀로 불법체류하면서 번 돈을 가족에게 생활비로 보내주다 18년만에 귀국했으나 가족이 자신을 무시하고 기존 재산도 탕진했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고 배우자와 친딸을 폭행 또는 협박, 재물을 손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이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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