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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본격적인 예산심사 하루 앞두고 ‘신경전(?)’
제주도-의회, 본격적인 예산심사 하루 앞두고 ‘신경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2.02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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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법령‧조례 무더기 위반” 지적에 도 예산담당관실 정면 반박
“전출금 전출 시기 명문규정 없어 회계연도 내에 편성하면 문제 없다”
3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의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제주도와 도의회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3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의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제주도와 도의회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3일부터 시작되는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심사를 하루 앞두고 제주도와 의회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도의회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이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령과 조례를 무더기로 위반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제주도가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예산 심사도 시작되기 전에 논쟁에 불이 붙은 모습이다.

강만관 도 예산담당관은 3일 오후 4시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전 도의회 예결특위가 ‘최악의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의무적 전출금이 편성되지 않았거나 의무 편성액에 미달됐다는 지적에 대해 강 담당관은 “전출금은 전출 시기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원 여건상 당초 예산에 미반영한 것”이라면서 “2020년 회계연도 내에 법정 전출금을 편성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령과 조례 위반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강 담당관은 “당초 예산에 잡은 순세계잉여금 1500억원 중 500억원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정 전출금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내년 1회 추경시기에 맞춰 법정 전출금을 전출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2114억원이었다는 점을 들어 내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세입에 잡혀있지 않은 부분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추경예산을 활용해 세입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상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추경예산 성립 요건 중 전년도 예산의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가용재원)을 활용할 경우 외에 지방채 추가 발행이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 재원의 수입이 발생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강 담당관은 이어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특별회계로 대규모 재정융자를 하는 방법으로 기금 목적 외의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도의회 예결특위 주장에 대해서도 “통합관리기금은 사용 용도가 ‘재정 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목적외 지출 주장인 지방기금법의 취지에 대한 해석 오류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이 편성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법정기금이 아닌 임의 기금으로 의무적인 전출 기금이 아니”라면서 “올해 사업 집행실적이 전무해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았고,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의 경우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기금 목적과 무관하게 일반회계 사업비로 편성됐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지방채 이자와 예수금 이자 등으로 향후 민선8기 재정운용상황이 최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지방채 및 예수금 이자율은 연 2% 이내로 지방채 4020억원의 이자는 80억원, 예수금 2000억원의 이자는 40억원으로 12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예결위에서 주장하는 290억원은 산출 오류”라고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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