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혐의서 부검 후 살인 혐의로 변경 적용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23일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적용 혐의도 달라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A(51)씨를 29일 살인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10~30분께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아내(53)와 부부싸움을 하다 격분, 흉기로 수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부싸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범행 직후 112에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를 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애초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고 아내가 숨지자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를 토대로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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