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2억대 고객 돈 ‘거래처 돌려막기’ 여행업체 대표 구속
2억대 고객 돈 ‘거래처 돌려막기’ 여행업체 대표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1.28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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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8일 영장 발부…경찰 수일 내 구속 송치키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여행을 알선하며 돈을 받아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여행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청구된 김모(42)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제주에서 A여행업체를 운영하다 지난 10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폐업했다.

하지만 A여행업체에 계약금 등 여행비용을 이미 지불한 이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에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제주 관광 예약하고 돈을 보낸 피해자만 260여명에 이르고 전체 피해금액도 2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와 피해액수는 경찰 수사 초기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김씨는 업체 운영난으로 인해 여행상품 예약금으로 숙박업체나 렌터카업체 등 거래처 미수금을 갚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를 수일 내 제주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김씨는 2011년부터 여행사를 운영했고 2018년 기준 누적 영업적자 및 개인 채무 등 모두 10억원 가량의 빚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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