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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임상필 의원 결국 의원직 상실
제주도의회 임상필 의원 결국 의원직 상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1.28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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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8일 임 의원 아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확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상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상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이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제주도의회에 입성(2018년 7월)한지 17개월만이다.

대법원 제3부는 28일 공직선거법(매수 및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금지)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모(62·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임상필 의원의 아내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전인 4월께 선거구민 3명에게 당시 예비후보였던 임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며 2명에게는 10만원씩, 1명에게는 5만원 등 총 25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께에는 미등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교부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에 불복, 다시 대법원에 심리를 요구(상고)했지만 결국 기각되면서 임 의원의 의원직도 상실되게 됐다.

공직선거법 상 배우자가 매수 및 이해유도죄(공직선거법 제230조)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임 의원의 의원직 상실 시기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문이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도달되는 시점이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전체 유효투표수 1만5210표 중 7973표를 얻으며, 당시 현역 도의원인 무소속 현정화 후보를 꺾고 제주도의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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