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원심 파기 징역 2년 6개월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대병원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 차량을 20여 차례 들이받으며 운전자를 다치게 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30대가 항소심서 감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돼 1심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 낮 제주대병원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50대 여성 운전자 J씨와 다투다 자신의 차량으로 상대 차를 20여 차례 들이받으면서 J씨를 다치게(전치 12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열린 1심 재판(형사4단독)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김씨)이 당심(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도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이번 범행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를 기소한 검찰도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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