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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자원총량 관리 계획 수립 후속조치 착수
제주도, 환경자원총량 관리 계획 수립 후속조치 착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2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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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통과에 따른 관련 조례 제정, 환경총량시스템 활용지침 마련 등
내년부터 3년 동안 30억원 투입 2030년 기준 환경자원총량 산정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지난 19일 6단계 제도개선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환경자원총량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제화에 따른 조례 제정과 환경총량시스템 활용 지침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가 환경자원총량 관리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른 도민 설명회’ 모습. ⓒ 미디어제주
제주도가 환경자원총량 관리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른 도민 설명회’ 모습. ⓒ 미디어제주

우선 제주도는 법령 공포 등 후속조치가 진행된 후 곧바로 환경자원총량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351조의 2에는 제주자치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며, 환경자원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제주도의 지역적 환경특성 등을 반영해 10년 단위로 ‘환경자원총량’을 설정하고 ‘환경자원총량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환경자원총량 산정의 분석‧평가, 10년 단위 환경자원총량계획 수립·시행, 환경자원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자원 총량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내용이 담기게 될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구축된 환경자원총량 관리 시스템은 환경자원총량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내부의 참고자료로만 이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환경자원총량 관리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올해 2월부터 다음달까지 2030년 대비 제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발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환경자원총량 등을 재산정하는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는 오는 12월 6일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사업과 연계한 환경자원조사 추진 방안,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곶자왈, 국립공원 등과 연계한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환경자원총량 산정 방안, 통합 환경자원총량제 추진 방안, 훼손지에 대한 복원 의무화 제도 도입 방안 등이 다뤄지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환경자원총량제 추진 계획 수립 연구용역 도민설명회를 개최, 환경자원총량제의 개념과 도입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박근수 도 환경보전국장은 “진행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30년에 맞춰 환경자원총량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재 구축된 환경자원총량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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