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거짓·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해야” 주장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의 조류 충돌 및 항공안전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이상 없다’는 해명 자료를 내놓은 것과 관련,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국토부의 해명 내용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국토부가 발표한 해명 내용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다.
비상도민회의는 우선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지침에는 조류조사의 경우 1회 실시하도록 제시돼 있지만 제2공항의 경우 총 5차례 조사를 실시했으며 사계절 조사를 모두 시행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환경부의 보완 요구 이후 조사를 추가시켰지만 봄‧여름철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조류 중 산새는 번식기가 5~7월이기 때문에 번식 시기에 맞춰 새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시기를 제외하고도 봄철 조사를 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조류 조사는 총 5차례가 아니라 4차례 실시돼 거짓”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1차 조사는 계획지구와 주변 지역(계획지구 경계로부터 식물‧식생 0.3㎞, 조류 1㎞ 이내 및 철새 도래지) 중 철새 도래지는 제외한 채 조사가 이뤄졌으며 2차는 계획지구와 주변지역을 제외하고 하도리·오조리 철새도래지만 조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3차는 계획지구와 주변지역을 제외하고 하도리·오조리‧종달리 및 성산‧남원 해안 철새도래지만 겨울철에 조사가 이뤄졌고, 초안이 제출된 이후인 5차 조사 때만 계획지구와 주변지역 및 하도리·오조리‧종달리 및 성산·남원 해안의 철새도래지 조사가 실시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되는 시기까지 가을철에는 계획지구 1차례, 겨울철에는 철새도래지 2차례에 불과하며, 전체 시기를 통틀어 계획지구와 실제 4곳의 철새도래지를 모두 포함한 조사는 5차 조사인 여름 한 차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토부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게 비상도민회의 주장이다.
국토부가 ‘현장조사를 통해 오리 등 중‧대형 조류 현황이 조사돼 이를 토대로 실제 국내 공항에서 사용중인 조류충둘 위험성 평가 매트릭스를 통해 항공기 이착륙 운항을 고려한 조류별 발생 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한 결관 위험성이 적다고 평가됐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비상도민회의는 “신규 공항 건설시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함에도 기존 운영중인 공항에서 사용중인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2공항 예정지와 자연환경이 매우 다른 현 제주공항의 자료를 인용해 평가했기 때문에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얘기다.
특히 제2공항 예정지의 경우 인근에 철새도래지가 4군데나 있어 조류 충돌 위험이 높은 가마우지, 매, 백로, 오리류 등 개체수가 많은 중대형 조류가 제주공항에 충돌 사례가 없어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점수에서 제외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제2공항 예정지 인근에는 갈매기류도 대규모 군락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제주공항에서는 충돌 사례와 빈도수 낮다는 이유로 저평가 계산됐다면서 “완벽한 거짓, 부실에 해당한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숨골 및 동굴조사 관련 해명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숨골을 ‘단순히 빗물이 스며드는 지층상의 틈’으로 거짓 정의를 내림으로써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국토부가 ‘환경단체 주장대로 북풍이 우세한 점은 사실이지만 실제 이착륙에 영향을 미치는 5노트 이상의 북풍은 20%에 불과하다’며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남측 바다 방향으로 80%의 이착륙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상도민회의는 “이론상 80%를 남측으로 이착륙 방향을 잡더라도 실제 공항 운영시에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북측으로 이착륙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뒷바람을 등에 지고 이착륙하라는 관제를 전 세계 항공사와 조종사들에게 지시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일어나서는 안될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국토부의 해명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결국 국토부의 해명 내용은 맞바람을 안고 하는 통상적인 이착륙과는 정반대로 관제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연료가 더 소모될 수밖에 없고 활주로 이착륙 거리가 길어져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남측으로 이착륙 방향 설정을 고집한다면 항공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토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기 이착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래 주된 풍향대로 이착륙 방향을 설정할 경우 구좌읍, 우도면, 성산읍 지역 소음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정반대의 항로를 설정, 지역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게 비상도민회의 주장이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에 “거짓과 부실로 확인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즉시 부동의 처리해야 한다”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거짓과 부실을 조사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갈등조정협의회를 즉시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정밀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 평가와 동굴 지질 조사 등을 위해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