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02 (금)
유효기간 없는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불씨 지핀다
유효기간 없는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불씨 지핀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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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 가결
제주도의회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카지노 전경.
제주도의회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카지노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가 정부에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를 도입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해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7일 제378회 정례회 회기 중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경용 위원장은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최근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에 따른 대형화, 외국계 카지노 사업자의 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업 관리감독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비춰볼 때 이미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카지노업의 갱신허가제 도입의 조속한 추진을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카지노업 허가권의 경우 국가가 부여한 특허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카지노 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최초 허가 이후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고질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 지역에 이미 전국 16곳의 카지노 중 절반에 달하는 8곳의 카지노가 운영중이라는 점을 들기도 했다.

그는 “도내 카지노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작고 자본의 영세성으로 인해 대내외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면서 “카지노 운영과 관련해서도 잦은 허가권 양도‧양수 문제와 과당경쟁을 통한 불법 마케팅‧불법 게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매출신고 누락 등으로 제주 카지노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도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갱신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17년 7월 노웅래 의원이 발의,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아직도 법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의회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해당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향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는 다음달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최종 의결된 후에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소관 정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결의안을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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