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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추진 ‘사전여행허가제’ 제주는 제외되나
문재인 정부 추진 ‘사전여행허가제’ 제주는 제외되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1.27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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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 예외 방안 요구
김오수 법무부 차관 “시행령에 내용 담도록 하겠다” 답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사전여행허가제’(ETA) 시행 지역에서 제주가 제외될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27일 전체 회의를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국회방송 갈무리]
27일 전체 회의를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국회방송 갈무리]

이날 심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 시 사전에 방문국(우리나라)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본인과 여행 정보 등을 입력해 허가를 받는 ETA 도입을 담고 있다.

ETA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법무부에 ETA 시행 지역에서 제주 제외를 요구했다.

여 위원장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ETA 도입이 있는데 테러, 공공안전,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의 경우 사실상 무사증 제도 폐지 효과가 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국제자유도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정 시 이 점을 참고해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하니 시행령에 그런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왼쪽)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왼쪽)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질의 응답을 놓고 볼 때 ‘제주를 ETA 시범 지역으로 우선 시행하겠다’는 법무부가 한 발 물러 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부는 앞서 내년 하반기 제주에서 ETA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2021년 상반기 전국 확대 등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제주의 무사증 제도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개방화 및 자유화의 제주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핵심 특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비롯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개정(안)에 ETA 시행에서 제주를 제외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와 관광업계 등은 정부의 ETA 시행 방침에 대해 지금의 ‘무사증’ 입국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관광객 유치에 큰 타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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