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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한 살배기 영아 학대 어린이집 원장 벌금 1000만원
제주서 한 살배기 영아 학대 어린이집 원장 벌금 100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1.27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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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한 살배기 영아를 학대한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A씨는 제주시 소재 모 어린이집 원장으로 지난 8월 12일 오전 2세 반 교실에서 원생 S(1)군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S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장난감 마이크로 머리를 한차례 때리고, 옆에서 다른 아이를 돌보던 보육교사가 교실을 나가자 주먹으로 두 차례 더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가 계속 울자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자세로 만들어 일어나려고 머리를 들면 머리를 누르고,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죄책이 매우 중하고 피해 아동과 합의하지 못한데다, 피해 아동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을 명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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