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41.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K씨는 지난해 2월 18일 새벽 제주시내 모 병원 응급실에서 초진을 마치고 자신을 진료구역으로 이동시키려는 20대 간호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뺨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씨는 당시 119 구급차량을 이용해 후송된 환자로 알려졌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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