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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는 움직이는 '붉은 신호등'
보행자는 움직이는 '붉은 신호등'
  • 고기봉 시민기자
  • 승인 2019.11.22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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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 고기봉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 고기봉

최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보행자들이 안전을 위한 교통정책인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행자 사고비율은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범국가적 정책의 일환으로 보행자 교통안전 의식 수준의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종합대책(2018년부터 2022년)으로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도심 안전속도 5030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망사고의 감소를 위해 도심부 내 기본 제한속도를 50km/h, 주택가 주변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호구역 내에서는 30km/h로 지정해 크고 작은 각종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제주지역 운전자 10명 중 9명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에 따르면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 결과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60회 횡단을 시도했지만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6회로 10%에 불과했다. 특히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면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양보와 배려의식이 실종된 채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점이다.

2009년 보행 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사람의 두 다리를 연상시키는 11월11일을 법정기념일 ‘보행자의 날’로 지정했다. 하지만 재정 후 올해로 열 돌을 맞이하지만 아직도 10명중 8명은 모른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사고는 11월과 12월에 최다 발생하며 교통사고 사망자중 보행자 사고 발생건수는 40%를 차지하고, OECD 국가 평균 19.7%에 비하면 2배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독일·호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를 발견한 때에는 모든 차량이 반드시 일시정지 한다고 한다. 이 점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의식 수준이 유럽 등과는 극명하게 비교됨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이며 보행자도 차량을 운전하면 운전자다. 상호 입장을 존중하면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하는 자세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미래의 행복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행자 우선제도의 도입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 고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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