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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문 열어주다 ‘과실치사’ 관광객 기소유예
빵집 문 열어주다 ‘과실치사’ 관광객 기소유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1.21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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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시민위원회 ‘권고’ 수용…“사망에 이른 결과 예견 어려워”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4월 제주 서귀포시 소재 모 빵집 출입문을 열다 할머니를 숨지게한 관광객이 기소유예 처분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A(33)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가 심의에서 기소유예를 권고한 것을 제주검찰이 수용한 것이다.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검찰청. ⓒ 미디어제주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이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일반 시민이 참여하고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제시한다.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은 권고이며, 최종 결정은 검찰이 하게 된다.

제주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도 과실에 비해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관광객인 A씨는 앞서 지난 4월 16일 오후 서귀포시 소재 모 빵집에서 B(76·여)씨가 잡고 있던 출입문을 여는데 도와주다 B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머리를 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선의로 한 행동"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B씨가 사망했다는 결과에서 자유롭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고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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