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아내 강모(46·여)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 부부는 제주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A(26·여)씨를 월급 70만원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하는 등 모두 15명의 태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앞서 다른 주점에서 같은 범행으로 단속돼 재판 중임에도 주점을 이전해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을 계속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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