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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차 길 터주기는 골든타임
기고 소방차 길 터주기는 골든타임
  • 미디어제주
  • 승인 2019.11.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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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표선119센터 소방위 고정국
표선119센터 소방위 고정국
표선119센터 소방위 고정국

요즘 소득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1가구 2차량 시대가 됐다. 차량 증가는 주차난과 교통량 증가로 이어져 일반차량뿐만 아니라 긴급차량의 진행을 막는 원인이 됐다. 긴급차량의 출동지연은 긴급 상황의 처리 지체되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차량의 출동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의 지인이나 가족의 생명이 더 위태로워지거나 재산 피해가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골든타임이란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에 금쪽같은 시간을 지칭한다. 응급 처치법에서 심폐소생술(CPR)은 상황 발생 후 최소 5분이내 시행돼야 한다.

5분은 너무나 빠르고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화재 발생 시 5분은 생명을 지킬 수도, 잃을 수도 있는 시간이다.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5분, 화재 발생 5분이 지나면 열이 축적 되었다가 갑자기 화염이 실내 전체에 폭발하는 '플래시 오버' 현상이 발생하여 화재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는 시간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위급한 상황은 1분 1초를 다투는 촌각의 순간이다. 화재 발생 시 5분은 한 생명을 지킬 수도, 잃을 수도 있는 시간이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아무 곳에나 주차하는 불법 주정차행위와 출동 중인 소방차량에 양보를 하지 않는 얌체 운전 행위 때문에 소방차량 출동이 지체되고 화재가 확대 되어 진압대원 및 구조대원이 현장에 진입하여 구조하기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에 우리는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법 주·정차행위 금지는 물론 긴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양보하는 미덕을 가져야 한다.

지난 8월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소화전등)주변에 주.정차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계도 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11월 27일은 소방,유관기관 합동 전 지역에서 소화전주변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출동중인 소방차량을 발견하면 곧바로 정지하거나 피양하여 소방차가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이것이 바로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소방서와 시민들의 노력이 함께 해야만 안전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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