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7 17:15 (수)
상습 민원으로 한국교총 나서게 한 학부모, '구속'
상습 민원으로 한국교총 나서게 한 학부모, '구속'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11.19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상습 민원 제기한 부부에 11월 18일 구속 영장 발부
한 학교에서 1년간 100여건 민원 제기 등 '상습 민원' 학부모
무고죄, 아동복지법위반, 보험사기방지법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
한국교총이 제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부모의 민원을 국회로 가져갈 계획이다. 사진은 한국교총 홈페이지 메인 화면. 미디어제주
한국교총은 2018년 10월 2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학부모의 상습 민원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사진은 당시 한국교총 홈페이지 메인 화면.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한 학교에서 1년간 100여건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 상습 민원 제기자로 논란이 된 학부모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정에 따르면, A씨(75년생)는 지난 18일 제주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아내 B씨(74년생)와 함께 구속됐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7가지, 아내 B씨는 5가지다.

먼저 A씨에게는 무고죄, 아동복지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등에관한법률의 혐의가 적용됐다.

아내 B씨는 무고죄, 아동복지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 사실을 언급하며, △상습적인 민원으로 추가 피해자 양산이 우려되는 점 △범죄의 중대성 등의 이유를 들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 부부는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이례적으로 부부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두 자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또 경찰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총 35회 3300여만원의 보험 수령액을 자녀의 이름으로 부당 편취하는 등 보험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녀에 대한 허위 진단서를 의료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진단서를 발부한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한 추가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새로운 범죄 사실 및 혐의가 더해질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한편, 경찰이 밝힌 이들 부부의 상습적인 민원 제기는 2009년부터 시작됐다. 지속된 상습 민원에 학교와 교원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2018년 10월 22일에는 한국교총과 및 교원단체가 관련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당시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연합회는 제주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 상습 민원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대응을 촉구했다.

그 결과, 제주도교육청은 작년 11월 ‘특이민원 대응단’을 만들게 된다. 특이민원 대응단은 민원인의 고소와 고발 등으로 고충을 겪는 학교장, 교직원 등에게 변호사비를 지원하며, 관련 도움을 주고 있다.

끝으로 경찰은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며, 민원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악성 민원에 대한 추가 피해자 양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2015년 이후 A씨의 민원 등으로 시달린 피해자 중 A씨를 고소한 사례가 한 건도 없음을 밝히며, “다소 번거롭더라도 피해자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