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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강의료재단, 법무법인 한별과 의료 부문 법률고문 계약 체결
연강의료재단, 법무법인 한별과 의료 부문 법률고문 계약 체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18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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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강의료재단 강지언 이사장(사진 왼쪽)과 법무법인 한별 현인혁 변호사.
연강의료재단 강지언 이사장(사진 왼쪽)과 법무법인 한별 현인혁 변호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이사장 강지언)이 최근 서울에 본사를 둔 중견 로펌 법무법인 한별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하는 법률고문 계약(자문단 지휘 현인혁 변호사)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연강의료재단이 이미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한별과 협업을 통해 업무를 진행해오던 중 최근 법무법인 한별이 별도의 의료자문단을 설립, 지속적으로 의료분야 자문 업무를 확대하면서 정식으로 고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강의료재단은 제주에서 유일하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을 설립해 운영중이며, 강지언 이사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재단과 손을 잡은 법무법인 한별은 제주 출신 현인혁 변호사의 주도로 지난 2017년 12월 의료자문단을 발족, 의료소송 등에 대한 자문 업무를 시작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의료자문단 자문의를 충원, 현재 20명이 넘는 각 분야 전문의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

현 변호사는 향후 로펌의 성장을 위해 추가로 역량을 투입할 유력한 자문 분야 중 하나로 의료산업 분야를 주목, 이 분야 자문을 위해 의료자문단을 설립한 데 이어 변호사들과 협업을 통해 의사들에 대한 각종 자문과 의료사고 자문, 의학 연구윤리 관련 자문, 형사 사건에 대한 법의학적 자문, 관련 프로보노 활동 등을 통해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 변호사는 “이번 연강의료재단과 고문계약 체결을 계기로 제주도내에서도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도내 중·대형 병원들과 업무협약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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