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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말고, '투자' 하려면? 이 책 추천!
부동산 투기 말고, '투자' 하려면? 이 책 추천!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11.18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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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박사, <제주 부동산, 제대로 알고 투자하라> 27일 출간
"부동산 투자, 최소한 망하지 않는 법부터 배운 뒤 시도할 것"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부동산 ‘투자’와 ‘투기’ 사이.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

왜 ‘투기’는 나쁘다고 하면서, ‘투자’는 용인하는 걸까.

부동산 투기가 아닌, 투자를 노리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 이와 관련된 부동산 책이 나왔다.

책 제목은 ‘제주 부동산, 제대로 알고 투자하라’. 오는 27일 출간 예정이다.

책의 저자 이정민 박사는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을 출간했다”면서 “현금 자산이 많지 않다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한다.

또 그는 “적금 대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투자신탁이나 부동산 펀드 등 간접투자를 권한다”면서 “그래도 직접투자를 하겠다면 최소한 망하지 않는 방법부터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당신의 부동산 투자가 ‘투기’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선 최소한 이 책의 내용이라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 책에는 그가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으로 근무하며 겪은 경험, 주민들의 고충 사항 속에서 얻은 지혜, 개인 컨설팅업을 하며 얻은 노하우 등이 담겨있다.

책의 내용은 총 8부로 나뉜다.

먼저, 제1부에는 부동산에 대한 기초 이야기가 담겨있다. 부동산은 토지이용 규제, 세금 규제, 금융 규제 등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제1부는 정부의 규제가 부동산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제2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률 이야기를 한다. 부동산 관련 법률은 매우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하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등 제주도 부동산 가치를 좌우하는 법적인 내용을 쉽게 풀이했다.

제3부는 부동산과 관련해 믿지 말아야 할 사람들,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에 대해 다룬다. 제4부는 부동산 공부를 보는 방법과 유의사항, 실거래가 확인 방법을 다루고 있다.

제5부에서는 실패한 경매가 대박이 된 사례를 소개한다. 해안변, 중산간 토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외에는 건축 허가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를 강조하며 실전 이야기를 한다.

제6부는 제주도의 피해야 할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지역조합주택, 수익형 숙박시설, 기획부동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양돈장 악취와 공항 소음이 예상되는 지역 등의 지역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다.

제7부는 제주도 부동산 중 대표적 문제인 무허가 혹은 위반건축물, 묘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서술한다.

제8부는 제주도에서 어떤 부동산을 구매할 것인가를 시나리오별로 나눠 예측한다. 사실상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향후 토지 관리 방식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추후 발생할지 모를 상황의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책의 저자는 “책 내용에 따라 부동산을 구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한다. 책 발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수익보다 투자로 인해 원금 손실을 보지 않는 방법을 알리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한편, 저자 이정민 박사는 1988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에서 생활하다 2003년부터 제주연구원, 제주대학교 시간강사, 북제주군 시간제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거쳐 현재 대학 강의와 부동산 매매〮임대〮도시계획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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