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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ㆍ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ㆍ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제주노보
  • 승인 2019.11.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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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지난 16일(토)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ㆍ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에 의거하여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ㆍ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노인인권 교육은 노인인권의 이해, 인권 침해 사례 및 보호, 노인인권 감수성, 치매노인대상 공공후견제도의 이해 총 4시간으로 구성되어 250여명의 종사자가 교육에 참여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며 어르신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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