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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대, "이사 선임 원천 무효화, 횡령 의혹 수사" 요구
제주국제대, "이사 선임 원천 무효화, 횡령 의혹 수사" 요구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11.15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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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제주국제대 강철준 총장이 대학 이사 선임과 대학교비 횡령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국제대학교의 이사 선임 문제 및 학교 운영법인인 동원교육학원과 관련된 대학교비 횡령 의혹에 대해 제주국제대학교 강철준 총장이 입장을 밝혔다.

11월 15일 오전 11시 제주국제대학교 본관 기자회견 자리에서 강철준 제주국제대 총장은 제주도와 사법당국에 각각 △제주국제대학교 이사회 선임 결의 무효화 △대학교비 횡령 의혹 등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먼저 강 총장은 ‘이사회 선임 결의 무효’를 제주도에 요구하게 된 까닭을 밝혔다.

11월 1일 열린 제주국제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5명의 이사는 3명의 정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여기에는 ‘4.3폭동’ 발언 논란 이후 지난 11월 8일 이사취임승낙을 거부한 이명희 공주대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11월 1일 참석한 이사들의 자격이다.

강 총장에 따르면, 당시 의사결정권을 행사한 이사 5명은 9월 19일자로 사임 의사를 밝힌 이사들이다. 이미 사임한 이사들이 11월 1일 이사회 회의에 참석, 정이사 3명을 선임하고 제주도에 취임승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강 총장은 “정이사 3명을 선임한 이사회는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라며 제주도가 이사회 선임결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총장은 사립학교법 조항을 들며 ‘자격 없는 이사’와 관련된 주장을 부연하기도 했다.

사립학교법 제20조2 1항 2호에 의하면,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에는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5명의 이사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강 총장은 이들 이사들이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임금협상을 대학총장에게 미루고, ‘전원 사임’ 의사를 밝혔고, △결국 이사간 상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전원 사임해 ‘이사 부존재’라는 중대한 학교운영장 장애를 초래했다면서 ‘사립학교법 제20조2 1항 2호’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했다.

강 총장의 요구대로 제주도가 이사회 선임결의를 무효화할 경우, 제주국제대는 ‘이사 부존재’ 상태가 된다. 이 경우 관할청인 제주도 혹은 교육부를 통해 이사 선임이 이뤄질 수 있다.

강 총장은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며, △제주도가 이사회의 이사 선임결의를 무효화하고, 투명하게 2배수 추천을 받아 사분위에서 이사를 선정하도록 하거나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육부에 통보하고, 임시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는 제주국제대 운영법인인 동원교육학원의 대학교비 횡령 의혹 사안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강 총장에 의하면, 동원교육학원은 지난 2018년 7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보고하는 ‘대학의 교육용 재산 토지와 건물 보유현황’ 자료에서 ‘국제대학교부설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을 공식적으로 삭제했다. 당초 대학 재산에 속해있던 유치원을 대학 재산 목록에서 삭제했고, 대학과 유치원의 재산권이 독립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다.

강 총장은 지난 9월 이사회를 통해 유치원 이름이 ‘동원유치원’으로 변경된 점도 알리며, “유치원 재산권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대학이 문을 닫게 되면 대학의 재산은 유치원의 재산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유치원이 제주국제대의 재산에 속한 상태에서, 대학이 없어진다 가정했을 때. 대학에 대한 재산 처분권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학의 운영주체인 동원교육학원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유치원이 제주국제대 재산에서 분리된 상황에서 대학이 없어질 경우, 재산 처분권의 1순위는 유치원이 갖는다. 제주국제대와 유치원의 운영주체가 ‘동원교육학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강 총장은 이러한 사실과 함께 “실제 대구미래대학이 대학을 폐교시키고, 대학재산을 유치원으로 넘긴 사례가 있다”면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 강 총장은 유치원 공사대금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대학교비에서 충당된 점을 알리며, 공사비 집행도 대학교비 통장에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강 총장에 따르면, 약 20억원의 대학교비가 유치원 공사와 관련해 사용됐다.

이에 강 총장은 유치원 재산이 대학으로부터 독립되려면, 당시 20억여원의 가치에 부합하는 기금을 대학 측에 상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학교비 횡령’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 총장은 동원교육학원과 법인 사무국의 △유치원 재산 분리 △대학교비 횡령이 의심되는 사항 등에 대해 사법당국이 나서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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