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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심사중인 안건을 당론으로? 코미디 같은 일”
김경학 “심사중인 안건을 당론으로? 코미디 같은 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14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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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 방문, 도당 상무위원회 소집 불만 토로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이 14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최근 자신이 발의한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의 취지와 제2공항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 처리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이 14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최근 자신이 발의한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의 취지와 제2공항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 처리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이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한 처리 방향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간 내부 갈등이 민주당 제주도당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14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하기 위한 도당 상무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두고 “아직 결정도 안된 상황이다. 오늘 상무위가 열린다고 하는데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 의회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의회 안에서 풀어야 하며, 도당까지 가져가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상무위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가능한거냐”며 “의회가 심사중인에 이제 와서 당론으로 그걸 정한다고? 차라리 지방의회를 해산해야지 코미디라고 본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김태석 의장이 15일까지 심사 기간을 지정한 데 대해서도 그는 “심사기간을 정하는 것은 법령상으로는 권한이 의장에게 있지만 제주도의회 역사상 단 한 차례뿐이었다”면서 ‘날치기’로 회자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의 사례를 들었다.

도의회 의장의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딱 한 차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것을 상정한 게 절대보전지역 해제 관련한 사안이었다. 당시 상임위에서 보류됐는데 한나라당이 직권상정해 두 가지 안건을 같이 처리했다”면서 당시에도 심사기간을 정한 것이 안건 처리를 위한 수순 밟기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 우리는 이런 처리를 ‘날치기’로 규정했다. 모든 날치기는 합법적으로 이뤄진다. 다수나 일방의 힘이 다른 일방을 소통이나 대화, 타협 없이 처리하는 것을 날치기라고 한다”면서 “지금 직권상정이나 심사기간 지정을 당연한 권한 행사처럼 얘기하는 것은 의회 운영과 관련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그는 “지난 4일 의안을 접수했는데 여전히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고 있다”면서 “안건의 상임위 회부와 관련해서도 의장의 절대적 권한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달 31일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가 보류됐고, 15일 심사해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려왔다”면서 “내일 오전 10시 회의에서 특위 구성 건을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운영위에서 더 끌고 가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자는 게 몇몇 의원들의 의견”이라면서 “개인적인 바람은 운영위를 포함한 상임위 결정에 대해 의장은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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