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8:08 (화)
불법 경마 사이트서 억대 도박 50대 3명 벌금형
불법 경마 사이트서 억대 도박 50대 3명 벌금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1.14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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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불법 경마 사이트에 접속, 억대 경마 도박을 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54)씨와 이모(55)씨에게 벌금 1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50)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도내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게임머니 충전계좌에 돈을 보내 충전한 뒤 적중 시 약정한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경마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고씨는 총 3억1590만원을, 이씨는 1억1352만여원을, 홍씨는 1억5410만여원을 불법 경마 도박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금액 합계가 적지 않고 피고인 이씨의 경우 동종 전과도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씨의 동종 전과는 벌금형 처벌인 점,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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