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신고 자격을 모든 연령대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도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와 소방시설 폐쇄 및 훼손 등 안전 불감 관행을 근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0년부터 추진돼 왔다.
신고 자격은 만 19세 이상으로 제주에서 1개월 이상 거주 주민으로 제한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으로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 및 훼손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 업종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와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위법사항 발견 시 사진 등 증명자료를 첨부해 신고서를 우편이나 팩스, 방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포상금은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후 지급심의회를 거쳐 지급되고 1회 5만원 5만원이다. 동일인의 경우 월 30만원,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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