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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특구 추진해온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특구로 지정
전기차 특구 추진해온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특구로 지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12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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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주 등 전국 7개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지정 발표
충전인프라 고도화·이동형 충전 서비스 실증 등 4가지 규제 특례 인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주를 비롯한 전국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제주와 대전(바이오 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사업), 경남(무인선박) 등 7곳이다.

제주 규제자유특구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사업별 실증지를 포함해 모두 17개 지역(92만2084.7㎡)이 해당된다.

실증 지정기간은 올해부터 2년간이며, 실증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2년간 임시허가 등을 고려해 연장할 수도 있다.

사업비는 국비 155억원(58%), 지방비 68억원(25%), 민간 44억원(17%) 등 모두 26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주는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실증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등 모두 4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았다.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에너지저장장치(이하 ‘ESS’, Energy Storage System) 연계형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한 사업자 시설 기준 등록요건도 완화되며, 이동형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한 사업자 시설기준 등록요건도 완화된다.

또 비개방형 전기차 충전기를 전기차충전사업자에게 운영/관리함으로써 개방형 충전기로 활용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여기에다 전기차의 경우 성능·상태 점검을 위한 장비의 규모가 크지 않아 장소의 유동 환경 하에서도 점검이 가능하므로 시설, 장비와 무관한 서비스 행위 등도 허용된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실증기간 동안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검증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향후 생산유발효과 330억원, 수출 300만달러, 고용유발효과 110명, 기업유치 및 창업 11개사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앞으로 전기차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전기차 개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등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사업 범위도 확대해 명실상부한 전기차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제주도는 향후 공고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가 전기차 충전서비스 관련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 추가 실증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 규제특구에는 충전인프라, 공유, 전기차 이동진단 등 4개 분야에 걸쳐 15개 사업자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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