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직원이 감전돼 사망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H씨는 지난 6월 12일 대정읍에서 20대 남성이 전선 배선 교체 작업 중 감전돼 사망한 업체의 대표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남성은 전원이 차단된 것으로 알고 안전모와 절연장갑, 절연화 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선 배선 교체 작업을 하다 감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H씨는 이 외에도 사업장 내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여러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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