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개정된 공항시설법, 제주공항 호객행위 처벌엔 '무쓸모'
개정된 공항시설법, 제주공항 호객행위 처벌엔 '무쓸모'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11.08 21: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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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개정, "공항 내 호객행위 적발 시 범칙금 부과"
자치경찰단, 올해 제주공항 렌터카 호객행위 75건 단속
'공항시설법' 따른 처분은 '0건', '경범죄처벌법' 의거 처분
"개정법 적용 위한 기반이 없어... '법'만 외딴섬처럼 존재"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렌터카 있어요."

제주공항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 11월 7일 오전, 공항을 방문한 <미디어제주> 취재진이 직접 마주한 말이다.

제주공항의 렌터카 호객행위 문제는 10년 넘게 지속된 골칫덩이다. 매년 잊을만 하면 '사라지지 않는 렌터카 호객행위'의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오래 곪아온 '렌터카 호객행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 국회에서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발의, 현행법에 반영하기도 했다.

'공항 내 불법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개정된 공항시설법. 2018년 8월 시행 이후 1년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효과는 어떨까.

안타깝게도 2019년 11월 8일 기준, 제주공항의 렌터카 호객행위 단속 현장에서의 '공항시설법'은 '무無쓸모'한 상태다. 

현행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이착륙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은 공항시설 내 호객행위자의 호객행위를 제지(制止)하거나 퇴거(退去)를 명할 수 있다. 만약 제지 혹은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8만원, 2차 위반 시 16만원, 3차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죄가 중하다 판단되는 경우 공항시설법 제67조2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항공법 개편 이후 탄생한 공항시설법은 2016년 3월 29일 제정, 2017년 3월 30일 시행되고부터 7차례 개정을 거쳐왔다. 3년여 기간 동안 공항 내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 주체와 처벌 수위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연혁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공항시설법 시행 후, 제주공항 호객행위 단속과 관련된 법 개정 연혁.

이처럼 여러 번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실효성은 미비한 실정이다. 제주공항의 단속 현장에서 공항시설법에 따른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이하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올해 11월 7일까지 적발된 75건 렌터카 호객행위 사례 중 ‘공항시설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75건 모두 공항시설법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해 처분이 내려졌다.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호객행위 적발 시, 가중처벌 없이 회당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횟수가 늘어나도 회당 5만원의 금액은 그대로다. 가령 A라는 사람이 10번 연속으로 렌터카 호객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 그가 내야 하는 범칙금은 50만원 뿐이다. 렌터카 호객행위자가 현장에서 하루 최소 1~2건의 계약을 성사시킨다고 가정한다면, 한 달에 두어 번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남는 장사’인 것이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제주공항의 경우 4~5명의 특정 인물이 렌터카 호객행위를 거듭하고 있다. 상습적인 사람의 경우 많으면 1년에 10회 이상, 월 2~3회 적발되기도 한다. 공항에 어찌나 자주 출몰(?)하는지, 경찰이 보이면 슬그머니 사라졌다 나중에 다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단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은 왜, 공항 내 렌터카 호객행위 단속에 처벌 수위가 낮은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고 있는 걸까. 세 차례 누적 적발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공항시설법’을 놔두고서 말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범칙금 양식(통고서)과 통합 단속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공항 내 렌터카 호객행위자에게 ‘공항시설법’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할 경우. ‘범칙금 통고서’라는 문서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위반했는지. 위반 횟수는 몇 차인지 등 정보를 기재할 양식이 있어야 위반행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행정을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위한 실무적 기반, 즉 '범칙금 통고서' 양식은 2018년 8월 22일 법 개정 후, 2019년 11월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개정된 ‘공항시설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다.

각 기관의 단속 결과를 공유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사실이다. 특정인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뤄지려면 단속 권한을 가진 기관의 정보 공유가 필수다. 이에 경찰은 범칙행위 단속과 관련한 ‘통합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여러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만 존재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꼬집었다.

그렇다면 경찰을 비롯한 국토부, 공항공사 등의 기관은 왜 지금까지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있었을까.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문제를 인식한 것은 해당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라고 한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된 시점은 2018년 8월 22일. 이로부터 1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아무런 조처가 취해지지 않은 셈이다.

이러한 지적에 경찰 관계자는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경찰청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경찰로서는 ‘공항시설법’에 의거한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범죄처벌법’으로 호객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점을 알렸다.

한편, 경찰 관계자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렌터카 호객행위 단속 건수는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의 경우 31건, 2019년에는 11월 7일 기준 75건이 단속되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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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02:00:03
업체를 단속해야지 호객행위해서 벌금내는 걸로 쫄 것 같습니까? 한업체에 여러 무소속 렌트카가 모여 공항으로와따가따 하는 렌트카도 있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