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21 (금)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소폭 증가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소폭 증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1.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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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 부과 예정 45억여원…시설물 신축 등 2200만원 늘어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내년 10월 첫 부과될 서귀포시 지역 교통유발부담금이 소폭 늘었다.

8일 제주 서귀포시에 따르면 내년 10월 부과할 예정인 지역내 교통유발부담금은 1053건(621개동) 45억9100만원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3월말 기준 세움터(건축물관리프로그램) 시설물을 토대로 부과대상과 감축 활동 이행 기업체 신청을 받아왔다.

이후 4월부터 10월말까지 신축된 시설물 등이 추가되면서 종전보다 부과 대상은 20건(18개동), 금액으로는 2200만원이 늘었다.

이 기간 서귀포시 지역에서 신축된 건물은 53건(51개동)이지만 축사시설(2건), 노유자시설(1건), 교육시설(1건), 주거용시설(29건) 등은 면제시설물로 제외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일이 전년도 8월부터 다음해 7월말까지여서 신축 시설물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내년 7월말까지를 구분해 부과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신축 혹은 증축되는 시설물이 발생하면 부과액이 다시 조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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