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1.07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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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7일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해녀 Y(79)씨가 조업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등 이달 들어서만 3명이 사고로 숨졌다.

올해 들어서는 지금까지 6명이 사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전경.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전경.

최근 5년 동안을 보면 총 40명(연평균 8명)의 해녀가 조업 중 사망하는 등 매년 심정지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가 36명으로 90%에 이르고 있어 고령 해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이에 따라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관련 부서 공조체계를 구축, 사고 예방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119구급대 도착 전 최초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어업인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을 위해 도내 어촌계 등을 상대로 응급처치 교육도 강화한다.

도 소방안전부 관계자는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녀 사고 손상을 줄이기 위해 심폐소생술 보급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102곳의 어촌계에 3898명(제주시 2269명, 서귀포시 1629명)의 해녀가 활동하고 있다.

제주해녀.
제주해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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