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승객을 태우고 비양도를 오가는 배의 선장이 음주운항으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한림~비양도를 운행하는 도선(29t) 선장 K(36)씨를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K씨는 이날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도선을 운항한 혐의다.
K씨가 선장으로 있는 도선은 이날 오전 9시께 한림항에서 승객 98명을 태우고 출항했고 비양도에서 9명을 태워 오전 9시 25분께 한림항에 입항했다.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시 해사안전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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